대화가 끊긴 지 오래되셨습니까. 아이 문제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계십니까.
협의이혼부터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과 양육권까지, 법무법인 양지가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도,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나은가도, 결국 그동안의 생활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을 쓰기 전에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은 판결이 나도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특히 그렇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그 뒤로 몇 년, 몇십 년을 갑니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만이 아니라 끝난 뒤의 생활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구성원변호사 이정은은 법무법인 양지에서 가사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은 물론 상속으로 이어지는 가족 사이의 분쟁까지, 한 사람의 사정을 오래 듣고 정리하는 일에 익숙한 변호사입니다.
가사사건은 재산분쟁이나 형사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변호사 강수호가 민사·형사·부동산 사건의 경험을 함께 활용해 대응합니다.
가정에서 벌어진 일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그때그때 남긴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진단서·상해 사진·신고 기록·상담 확인서·녹음을 모아 두십시오.
근거: 민법 제840조 제3호 · 자세히 보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조항에 부제소합의가 들어가면 그 범위의 위자료·재산분할 같은 재산상 청구는 다시 하기 어렵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민법 제837조 제5항(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로 준용) · 자세히 보기
부부의 일방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 · 자세히 보기
없어지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만으로는 법률상 부자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844조 제1항 · 자세히 보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재판상 이혼에 준용)
| 단계 | 기한·요건 | 근거 조문 |
|---|---|---|
| 협의이혼 숙려기간 |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포태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음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
| 재판상 이혼 사유 | 여섯 가지 사유 | 민법 제840조 |
| 조정 성립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
| 친생부인의 소 |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 민법 제847조 제1항 |
위 질문과 표는 2026. 10. 22.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