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

상속재산에 손을 대면 상속포기를 못 하게 되나요?

가사

그럴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포기할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효과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를, 제3호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각각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집니다. 다만 제1019조 제2항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재산과 빚의 규모를 확인하는 일과 처분하는 일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손을 댄 내역이 그대로 자료로 남습니다. 예금 거래내역, 부동산과 차량의 등록 변동, 임대차 관계 서류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유품과 재산을 정리하는 일에 착수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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