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상속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면 무엇을 증거로 준비해야 하나요?

가사·상속

가정에서 벌어진 일에는 목격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남긴 기록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병원 진단서와 상해 부위 사진, 신고 기록, 상담기관의 상담 확인서, 폭언이 담긴 통화 녹음과 문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진단서는 한 장보다 여러 장이 힘을 갖습니다. 시점마다 남겨 두면 그 자체로 폭력이 되풀이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한 번의 사건보다 반복성과 지속성이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이의 진료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폭력에 노출된 아이에게 나타나는 수면장애나 불안 진단은 부모 사이의 잘잘못과 별개로 남는 자료이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에도 무게를 갖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도 기록이 남아 있으면 늦지 않습니다. 흩어져 있는 채로라도 시간 순으로 모아 두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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