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GJI LAW FIRM · SINCE 2012

마음으로 듣고, 근거로 답합니다.

청주에서 14년. 상담부터 변론까지,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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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2012년, 청주에서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양지는 2012년 청주 산남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강수호 대표변호사와 이정은 구성원변호사가 상담부터 변론까지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41기 동기입니다. 강수호 대표변호사는 설립 당시부터 이곳에서 일해 왔고, 이정은 구성원변호사는 2013년에 합류한 뒤 2023년부터 다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세운 황성주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지금은 사건을 직접 맡기보다, 두 변호사가 사건의 방향을 정할 때 재판부의 자리에서 보았던 것을 말해 줍니다. 사건을 오래 다뤄 온 사람이 앞에서 맡고, 오래 판단해 온 사람이 뒤에서 살피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지켜 온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맡는다는 것, 그리고 그 판단을 혼자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2년 설립
청주 산남동에서 시작했습니다.
14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름으로 일해 왔습니다.
1,900건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수임한 사건 수입니다.

법무법인 양지가 다른 이유,

01
앞에서 맡고, 뒤에서 살핍니다
사건은 강수호 대표변호사와 이정은 구성원변호사가 맡습니다. 법인을 세운 황성주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행정재판부를 맡았습니다. 사건의 방향을 정할 때, 재판부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아는 사람의 의견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02
상담 전에 알려드리는 수임료
사건 유형별 수임료 기준을 비용 안내에 올려 두었습니다. 상담을 오시기 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가 드는지 모르는 채로 변호사를 만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밝혀 두었습니다.
03
처음 만난 사람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송무팀장은 2013년에, 사무국장은 2014년에, 파산사무장은 2018년에 합류해 지금까지 같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하실 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같은 사람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담당자가 바뀌어 그동안의 사정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실 일은 없습니다.
OUR ATTORNEYS

변호사 소개

강수호 대표변호사
강수호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 ·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실력과 진심으로 의뢰인의 내일을 지키는 변호사
2012년 법무법인 양지 설립 때부터 구성원변호사로 일했고, 2025년 11월 대표변호사를 맡았습니다. 민사·형사·행정·부동산 사건을 다루며, 그중 행정사건은 설립 초기부터 전담해 왔습니다. 행정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청문주재자로 일하며, 처분이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지를 그 안에서 보았습니다. 처분을 다툴 때 어디를 먼저 짚어야 하는지는 그 경험에서 나옵니다. 상담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드리는 것이 결국 의뢰인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건을 서류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를 먼저 듣고, 그 사정이 서면에 남도록 씁니다.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청주시 내수읍 마을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구성원변호사
이정은 구성원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 · 구성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한 사람의 사정을 끝까지 듣고 정리하는 변호사
대구에서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며 형사변론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법무법인 양지에 합류했고, 2023년부터 다시 구성원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에서 상속으로 이어지는 가족 사이의 분쟁, 그리고 수사 초기 대응이 필요한 형사사건이 주된 업무입니다. 두 분야는 달라 보이지만 법리보다 사실관계에서 결론이 갈린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을 쓰기 전에 의뢰인의 이야기를 오래 듣고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과 학교법인 청석학원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며, 학교폭력 사건과 학생·교원 징계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황성주 구성원변호사(前 대표변호사)
황성주 구성원변호사(前 대표변호사)
전 수석부장판사 · 설립자
법원에서 오래 재판하고, 법무법인 양지를 세운 변호사
서울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시작해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고등법원을 거쳤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장과 부장판사를 지낸 뒤,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행정재판부를 맡았습니다. 2011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이듬해 법무법인 양지를 설립했습니다. 지금은 사건을 직접 맡기보다 뒤에서 받치는 일을 합니다. 후배 변호사들이 사건의 방향을 정할 때 재판부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짚어 줍니다. 오래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에서 나고 자라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역의 사정과 사람을 아는 것이 사건을 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깁니다.

양지가 지키는 원칙

경험
법원에서 재판을 맡았던 경험과 청주에서 14년간 쌓은 실무를 함께 놓고 사건을 봅니다.
투명한 소통
진행 상황을 숨김없이 알려 드리고,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합니다.
지속되는 팀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직원이 접수부터 종결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위촉장·수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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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

업무 분야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법률 자문
형사
수사 대응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 조력
행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이혼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등 부부간 분쟁 대응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피해 사건 대응 및 학교폭력위원회 조치 불복
도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면책 절차 전반
기타 업무분야
CASE RESULTS

업무 사례

카드를 클릭하면 판결 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
진술 외에 물증이 없던 사건에서, 이미 기록에 있던 사진 한 장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판결문 보기 →
판결 요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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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빌려준 노점 부지가 시유지에 걸쳤다며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가 확정된 사례
고소인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인신문으로 밝혀 사기 혐의를 벗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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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사실상 시유지를 침범하여 과일노점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속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지 피고인에게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어떠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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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투자금인데 빌려준 돈이라며 소송을 당했을 때, 차용증 사본을 다툰 사례
빌린 돈이냐 투자금이냐. 사본 한 장의 필적감정이 7억 원대 청구를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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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재판부는 감정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투자약정서에 변제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약정서를 작성한 그날 돈이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해 이 돈은 투자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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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 내 이름이 없는 땅,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소유권을 되찾은 사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특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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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재판부는 특약에 ‘매각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매각한다’는 단정적 표현이 쓰였고, 매수인이 아닌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매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매매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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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유류분 소송에서 진 뒤 낸 상고, 원심이 파기환송된 사례
부모를 모신 자녀의 기여를 유류분에서 인정받기 위한 상고심, 그리고 유류분 소송 바깥에서 찾아낸 회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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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종전 규정을 당분간 그대로 쓰라고 한 것은 유류분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남긴 것일 뿐,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상태까지 존속시키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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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교부결정 취소 없이 부과된 지방보조금 제재부가금, 처분이 취소된 사례
처분사유를 다투기 전에, 그 처분이 설 수 있는 자리부터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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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재판부는 환수 과정에서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바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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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이 앞에서 계속된 가정폭력, 친권과 양육권을 지킨 이혼 조정 사례
쌍방폭행 주장을 항목별로 반박하고,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까지 조정으로 매듭지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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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친권자와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하고, 성년까지의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방법을 조정조항에 담아 확정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육비가 밀리면 그것만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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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로 산 땅 위의 남의 건물, 법정지상권 없음을 밝혀 철거받은 사례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 미등기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점을 밝혀 철거와 토지 인도를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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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재판부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로 갈라진 것이 아니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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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거래 상대의 채권자가 회사에 건 소송, 채권자대위 청구를 막은 사례
공동매수인의 채권자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가분채무와 추가약정의 당사자 문제로 청구가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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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재판부는 공동매수인의 계약금 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이라 볼 수 없고 추가약정의 당사자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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