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아이가 피해를 입었는데 학교의 대응이 미덥지 않으십니까.
심의위원회부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법무법인 양지가 한 흐름으로 대응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법적으로 행정처분이고, 불복하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상급학교 진학까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내는가가 결정적입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에 다투는 것보다, 내려지기 전에 대응하는 편이 언제나 낫습니다.
법무법인 양지는 이 사건들을 양쪽에서 보아 왔습니다. 대표변호사 강수호는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징계위원회 위원과 교권보호지원단으로, 충북맹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교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안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구성원변호사 이정은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과 학교법인 청석학원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의 조치가 다시 심사될 때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다루어 왔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낼 의견서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까지 살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조치를 정하는 자리와 그 조치를 심사하는 자리를 모두 겪어 본 경험이 여기에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