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가사·상속

유류분,
형제자매도 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 · 가사·상속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도 땅도 이미 몇 해 전에 형 앞으로 넘어가 있더라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남은 상속재산은 사실상 없고, 통장에도 남은 것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꼭 나오는 말이 유류분입니다. 어디선가 들으셨다며, 그것만 있으면 절반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요즘은 질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유류분이 위헌이라던데 없어진 것 아니냐는 물음입니다.

유류분은 처분의 자유에 붙는 제한입니다

사람은 자기 재산을 생전에 누구에게 주든, 유언으로 누구에게 남기든 자유입니다. 유류분은 그 자유에 법이 붙여 둔 제한입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이 남도록 정해 둔 것이지요.

헌법재판소도 이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기대를 보장하며, 가족의 연대가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늘 같은 세 가지를 물으십니다. 나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받는가, 그리고 그 제도가 아직 남아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그날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 결정을 받아 민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을 향한 오랜 불만 두 가지에도 답이 붙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읽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지요. 그리고 제4호가 삭제되었으니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피상속인이 아들과 딸을 두고 남긴 재산은 없으나 생전에 아들에게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기초재산은 1억 원이고 딸의 법정상속분은 5,000만 원, 유류분은 그 2분의 1인 2,500만 원입니다. 딸은 아들에게 2,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 1억 원 외에 상속재산 1억 원이 더 있었다면 기초재산은 2억 원이 되고 딸의 유류분은 5,000만 원인데, 이미 5,000만 원을 상속받았으므로 반환을 구할 것이 없습니다. 유류분은 모자란 만큼만 채우는 제도이지요.

그러면 기초재산에 넣는 증여는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에서 갈립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들어가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때에만 1년 이전 것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다릅니다.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는 결과, 여러 해 전의 증여라도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그런데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도 받아 갑니까

이것이 오랫동안 유류분 제도를 향한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부모를 한 번도 찾지 않은 자식,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형제, 오히려 심하게 대하고 떠난 가족이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몫을 요구하는 경우 말이지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이 물음에 답했습니다. 주문은 세 갈래로 갈렸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유류분 산정과 반환에 관한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유류분을 인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조항에 대해서는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것이지요.

제1118조에 대해서도 같은 결이었습니다.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탓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기여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상하려던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불합리한 결과라는 지적이지요.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형제자매의 유류분 — 폐지

제1112조 제4호는 단순위헌 결정이었으므로 결정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잃었고, 개정 민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 신설

제1004조의2가 새로 생겼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합니다.

그런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 — 특별수익에서 제외

입법자는 제1118조에 기여분 준용 규정을 넣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별수익을 정한 제1008조에 단서를 두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1118조 자체는 여전히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조문 번호만 보고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읽으면 곤란한 대목이지요.

상속권 상실은 청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 이후의 유류분 ① 유류분권리자와 비율 — 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 제1112조 제4호 삭제 — 유류분 없음 ② 개정으로 새로 생긴 두 가지 상속권 상실 선고 민법 제1004조의2 신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의사표시 →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 유언이 없었으면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 민법 제1008조 단서 신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제외 유류분 산정과 반환에 관한 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받아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4. 4. 25. 결정으로 달라진 세 가지 —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에서 빠졌고(제1112조 제4호 삭제), 상속권 상실 선고가 새로 생겼으며(제1004조의2),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제1008조 단서).

기한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두 개의 기간이 함께 굴러갑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입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알게 된 그때부터 1년은 이미 흐르기 시작합니다.

정리하면

유류분 분쟁은 대개 돈보다 서운함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끌고, 더 늦게 옵니다. 그러나 법은 기한을 정해 두고 있고, 그 기한은 서운함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등기부와 통장 거래내역을 먼저 확보하시고,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므로,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이 됩니다. 자녀가 셋이면 법정상속분이 3분의 1이니 유류분은 6분의 1이지요. 상속인이 몇 사람인지에 따라 몫이 달라집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전부 한 사람에게 남긴 경우에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생전 증여만이 아니라 유증으로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도 문제 됩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이 유효한지와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자녀는 직계비속이지만,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만 유류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 상속인인지를 확정한 다음에 유류분을 따지는 순서입니다.

유류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유류분은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양지가 증여의 경위와 시점, 기여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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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과 결정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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