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가사

아이 앞에서 계속된 가정폭력,
친권과 양육권을 지킨 이혼 조정 사례

가사 · 이혼 가정폭력 조정 성립 · 종결 원고 대리

의뢰인은 혼인한 뒤로 줄곧 배우자의 폭언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말다툼 끝에 폭행을 당하는 일이 몇 해 간격으로 되풀이됐고, 그때마다 진단서를 뗐지만 참았습니다. 어린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이 벌어졌고, 아이 자신도 다쳤습니다. 참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어 왔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의뢰인은 그것을 알고 나서야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맞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벌어진 일에는 목격자가 없습니다. 남는 것은 그때그때의 기록뿐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에게는 여러 해에 걸친 진단서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시간 순으로 세워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여 빠진 자리를 채워 나갔습니다.

소송과 나란히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도 컸습니다. 같은 폭행에 대해 상해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었고, 아이에 대한 폭행 부분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아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까지 내려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진행 상황을 가사 사건에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 곳에서 따로 다투는 것보다, 한쪽에서 확인된 것을 다른 쪽에서 쓰는 편이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답변서는 서로 잘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대신 그 성격을 바꾸려 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때렸고 자신은 벗어나려 실랑이를 벌였을 뿐이라는 것, 의뢰인이 시댁을 소홀히 하고 살림에 보탠 것이 없다는 것이 답변서의 뼈대였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흔히 나오는 구도입니다. 다툼을 부부싸움으로 만들어 놓으면 책임이 반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주장을 항목별로 나누어 하나씩 답했습니다. 벗어나려 한 것이라는 해명에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들이댔습니다. 급소를 겨냥해 여러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것은 몸을 빼는 동작이 아닙니다. 살림에 보탠 것이 없다는 주장에는 혼인 전 근로 이력과 통장 입금 내역, 아이가 자란 뒤 다시 일을 시작한 경위를 들었습니다. 시댁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에는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와 사진이 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들려드렸습니다.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고, 면접교섭은 횟수와 시간, 방학과 명절의 일정, 데려가고 데려다 주는 방법까지 조항에 적어 두었습니다. 재산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걸어 두었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하하기로 했고, 서로의 연금 분할 청구를 포기하며,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하기로 정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하고, 성년까지의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방법을 조정조항에 담아 확정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육비가 밀리면 그것만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것

조정조항에는 이후 서로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 밖의 청구를 하지 않고 관련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다시 법정에서 마주칠 일을 없앤 것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면 무엇을 증거로 준비해야 하나요?

그때그때 남긴 기록이 전부입니다. 병원 진단서와 상해 부위 사진, 신고 기록, 상담기관의 상담 확인서, 폭언이 담긴 통화 녹음과 문자가 그것입니다. 특히 진단서는 시점마다 남겨 두면 폭력이 되풀이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서로 때린 부부싸움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입니다. 이때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기간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몸을 빼려는 동작으로는 생기기 어려운 부위에 상해가 있거나 치료 기간이 길면, 벗어나려 했을 뿐이라는 해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폭력의 책임을 이쪽에 돌리는 말을 한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혼을 조정으로 끝내면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조정조항에 부제소합의가 들어가면 그 범위에서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지킬 것과 놓을 수 있는 것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는 사정이 크게 바뀌면 나중에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병원 기록과 사진, 문자와 통화 녹음이 남아 있다면 흩어진 채로라도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 지금 무엇부터 해 두어야 하는지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양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성안빌딩) · 043-254-0088

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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