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 낸 허가신청이 반려되셨습니까.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습니까.
행정심판부터 행정소송까지, 법무법인 양지가 끝까지 다툽니다.
행정사건은 민사나 가사사건과 다릅니다. 하나의 법률을 오래 다루면 되는 일이 아니라, 사건마다 근거 법령이 달라집니다. 건축법이 문제되는 사건과 식품위생법이 문제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다른 공부를 요구합니다. 법률만이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쓰는 처분기준까지 함께 읽어야 처분을 다툴 논리가 보입니다.
대표변호사 강수호는 법인 설립 초기부터 행정사건을 전담해 왔습니다.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청문주재자로 활동하며, 처분이 만들어지고 심사되는 과정을 그 안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시청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행정청이 무엇을 근거로 움직이는지를 바깥에서 짐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성원변호사 이정은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학교 관련 행정사건에 집중해 왔습니다.
사건은 위 두 변호사가 맡습니다. 다만 방향을 정할 때에는 법인을 세운 황성주 변호사의 의견을 함께 듣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임하며 행정재판부를 맡았던 만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쪽에서 무엇을 보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강수호 대표변호사가 주로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행정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