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

미성년일 때 상속을 받았습니다. 성년이 된 지금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가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2년 12월 개정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어, 어릴 때 아무 절차도 밟지 못한 경우까지 함께 다룹니다.

다만 기산점은 성년이 된 날이 아니라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입니다.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갈리는 지점이 되고, 3개월은 그때부터 세게 됩니다.

준비할 자료는 성년이 된 후에 상속채무를 알게 된 경위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통지와 그 날짜, 신용정보 조회 내역, 미성년일 당시 상속에 관하여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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