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
3개월이 지난 뒤에 부모님의 빚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
아직 길이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제1026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조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아무 신고 없이 3개월을 넘겨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된 경우에도 이 조항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중대한 과실 없이’라는 요건과 기산점입니다.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며, 새로 주어지는 3개월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소장, 지급명령을 받은 날짜, 금융거래와 상속재산을 조회한 시점, 돌아가신 분과 왕래가 없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