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가운데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무엇이 나은지는 남은 가족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 한 사람만 놓고 보면 상속포기가 간명하지만,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를 다시 따져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를 갚는 것이고 상속인의 지위는 그대로 남습니다. 반면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민법 제1043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귀속됩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절차 부담은 한정승인 쪽이 큽니다. 상속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하고 상속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뒤따르며,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3호).
그래서 고르기 전에 필요한 것은 재산목록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과 대출 내역, 보증채무의 유무, 그리고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의 의사를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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