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
돌아가신 부모가 돌려줘야 할 돈, 자녀들이 나눠 갚아야 하나요?
부모에게 그 빚이 실제로 있었다면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나눠 이어받습니다(민법 제1005조, 제1007조).
다만 그 빚이 정말 있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부모 이름으로 계약했어도 돈이 다른 가족에게 갔다면 부모에게 반환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그 기간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단순승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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