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상속

이혼을 조정으로 끝내면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가사·상속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조정조항에 앞으로 서로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가 들어가면, 그 범위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다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자리에 앉아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지킬 것과 놓을 수 있는 것의 순서를 미리 세워 두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의 방법처럼 뒤에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이 앞자리에 옵니다.

다만 아이에 관한 사항은 다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37조 제5항), 사정이 크게 바뀌면 양육비나 면접교섭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집행력이 있습니다. 양육비가 밀리면 그 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시기와 방법을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뒤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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