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이 지났는데 상대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습니까.
매매부터 임대차, 재개발·재건축까지, 법무법인 양지가 서류부터 다시 봅니다.
부동산 분쟁은 걸린 돈이 크고, 한 번의 결론이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와 계약서만으로 끝나는 사건은 드뭅니다. 그 땅의 지목과 용도지역, 공부상 현황, 조합의 정관과 관리처분계획, 때로는 행정청의 인허가까지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확보해 두었는가에서 이미 많은 것이 갈립니다.
대표변호사 강수호는 2012년 법인 설립 때부터 부동산 분쟁을 담당해 왔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순수한 민사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지역과 개발행위허가,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걸리면 민사와 행정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행정사건을 전담해 온 경험이 가장 크게 쓰이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건은 대표변호사 강수호가 맡습니다. 다만 방향을 정할 때에는 법인을 세운 황성주 변호사의 의견을 함께 듣습니다. 서울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담당했고 부장판사와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므로, 법원이 부동산 사건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강수호 대표변호사가 주로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