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으셨습니까.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경찰 조사 첫날부터 선고까지, 법무법인 양지가 곁을 지킵니다.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조서에 남아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혼자 조사를 받고 온 뒤에 변호인을 찾으면, 이미 만들어진 조서를 되돌리는 데 몇 배의 노력이 듭니다. 반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정해 두면, 사건의 모습 자체가 달라집니다.
구성원변호사 이정은은 대구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형사사건을 변론했고, 법무법인 양지에서 형사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피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재판부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오래 고민해 온 변호사입니다.
대표변호사 강수호는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함께 다룹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처분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국면까지 한 흐름으로 대응합니다.
강수호·이정은 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황성주 변호사와 주요 쟁점과 변론 방향을 함께 논의합니다. 황성주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한 것을 비롯해 부장판사와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오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과 증거 사이에 더 확인할 부분을 짚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주장과 양형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정은 구성원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도 항소이유가 되므로 1심의 사실인정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 제358조, 제343조 제2항, 제361조의3 제1항 · 자세히 보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형의 종류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제2항 · 자세히 보기
될 수 있습니다. 진술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07조 · 자세히 보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죄의 종류와 제출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근거: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 · 자세히 보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던 규정은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친족 사이의 절도·사기·횡령 등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일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고, 고소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근거: 구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헌법재판소 2024. 6. 27. 2020헌마468 등), 현행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4조·제354조·제361조,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제2조·제3조 · 자세히 보기
| 단계 | 기한·요건 | 근거 조문 |
|---|---|---|
| 약식명령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 1심 판결 → 항소 제기 | 판결 선고일부터 7일 |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 제2항 |
| 항소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 고소 기간(친고죄)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 고소 취소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위 질문과 표는 2026. 10. 22.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