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상속

유류분 소송에서 진 뒤 낸 상고,
원심이 파기환송된 사례

유류분 · 상속 상고심 수임 파기환송 별소 구상금 청구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재산에 붙는 세금과 생활비, 어머니의 채무까지 떠안았던 자녀가 다른 형제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나마 인정받았던 기여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전부 부정되어 상황은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의뢰인은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억울하니 상고만이라도 해 달라며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맡은 것은 상고심부터였습니다.

먼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까지 대법원은 자녀의 기여를 유류분 산정에서 빼 주지 않았고,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새로 판단하는 절차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고와 별개로 기록을 한 번 더 훑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갚은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빚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인데, 그것을 의뢰인 혼자 갚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류분 사건 안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별도의 구상금을 청구할 사안이었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회수할 수 있는 돈이었고, 상고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약 3억 원 규모의 구상금 소송을 따로 제기했습니다.

상고이유는 대법원이 이미 세워 둔 법리에서 출발했습니다

대법원은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그 증여에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한도에서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어머니를 모신 기간, 부담한 생활비와 병원비, 어머니가 지내실 집을 마련해 드린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증빙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같은 취지로 부양한 자녀의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뺀 하급심 판결들을 모아, 원심이 이 법리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이자 법리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종전 규정을 당분간 그대로 쓰라고 한 것은 유류분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남긴 것일 뿐,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상태까지 존속시키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원심판결 중 의뢰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이유는 저희가 든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사이 민법이 개정되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빼도록 바뀌었는데, 이 사건은 개정법 부칙이 정한 적용 대상 밖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것

이길 수 없다던 사건이 다시 열렸습니다. 환송 후 절차에서는 의뢰인이 어머니를 모시며 부담해 온 내용이 보상적 증여로 인정받는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고심과 무관하게 약 3억 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말은 할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것의 상당 부분은 유류분 소송 바깥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첫 면. 주문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환송한다.

실제 대법원 판결문의 첫 면입니다. 당사자와 법원, 사건번호와 날짜는 검게 가렸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부모를 모시고 부양한 자녀가 생전에 받은 재산도 유류분으로 돌려주어야 하나요?

개정된 민법은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부양과 기여의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도 바뀐 유류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개정법 부칙이 정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종전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라면 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6년 이 점을 밝혔습니다.

부모의 빚이나 세금을 대신 갚은 것은 유류분 소송에서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사건 안에서만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함께 부담해야 할 채무를 혼자 변제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유류분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기기 어려운 사건에도 남아 있는 길은 있습니다.

부모를 모신 몫을 인정받지 못했거나, 이미 패소해 상고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기록을 들고 오십시오. 소송 안팎에서 가능한 방법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양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성안빌딩) · 043-254-0088

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업무사례 목록으로

전화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