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상속
유전자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부자관계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만으로는 법률상 부자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제844조 제1항).
대법원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혈연관계의 유무는 추정을 번복할 사유는 되어도 추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있었거나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하는 등 동거의 결여로 임신이 불가능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판결). 그 폭은 좁아,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정을 번복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제846조, 제847조). 그 전까지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유지되어 부양의무와 상속관계도 그대로입니다. 검사 결과만 믿고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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