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상속

친생부인의 소는 누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가사·상속

부부의 일방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46조는 부부의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47조 제1항은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2년은 제척기간이므로 도과하면 더 이상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원고적격은 넓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846조·제847조 제1항의 처를 자녀의 생모에 한정하고, 법률상 아버지와 재혼한 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기산점입니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검사를 받은 날, 결과를 통보받은 경위, 그 사이의 대화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제848조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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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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