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할아버지의 빚을 떠안게 되나요?
배우자가 남아 있다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민법 제1043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배우자도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다른 혈족 상속인과 법률상 지위에 차이가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포기한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를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다시 따져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 서류로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누가 언제 어떤 신고를 하였는지를 정리합니다. 채권자가 손자녀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받은 서류와 그 날짜부터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