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상속

이혼한 뒤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 남편의 자녀가 되나요?

가사·상속

추정은 미칩니다. 다만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844조 제3항). 그래서 그대로 두면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2017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854조의2는 이 경우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허가를 받으면 제844조 제1항·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생부는 같은 취지로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55조의2).

가정법원은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주의할 것은 두 조문에 붙은 단서입니다.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허가 청구를 할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로 가야 합니다. 출생신고 전에 움직이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와 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출산이 임박했다면 신고 전에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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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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