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민사

거래 상대의 채권자가 회사에 건 소송,
채권자대위 청구를 막은 사례

민사 · 계약 채권자대위 · 불가분채무 1심 청구 기각 · 항소심 진행 중 피고 대리

의뢰인은 경매로 사들인 공장의 기계설비를 통째로 매각하기로 하고 두 매수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였고 계약금만 그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들이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이 기일에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고 계약금은 전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로 따랐다면 계약금은 한 푼도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매수인 쪽 사정을 듣고 위약금만 남기고 나머지를 돌려주기로 약정을 새로 맺었고, 실제로 돌려주었습니다. 5년이 지난 뒤 처음 보는 사람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매수인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며, 그 사람 몫의 계약금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매수인 본인은 원고 편에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계약서와 약정서를 순서대로 다시 놓았습니다

채권자를 대신해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대신 행사한다는 그 권리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그 매수인이 의뢰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처지인지, 그것 하나만 무너지면 청구는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시간 순으로 다시 늘어놓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두 매수인을 구분하지 않고 그저 매수인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지분이나 비율은 어디에도 없었고, 중도금이 밀리면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조항도 매수인 전체를 향해 있었습니다. 계약 직후의 업무협의 회의록에는 매수인을 한 회사 단독으로 바꾸기로 한 합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추가약정서는 의뢰인과 그 회사 사이에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참가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참가인 본인도 매수인 변경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추가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몰랐다는 그 말이 답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세 갈래로 주장했습니다. 첫째, 매수인의 지위가 한 회사 단독으로 넘어갔으므로 참가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둘째, 설령 매수인으로 남아 있었더라도 중도금 미지급으로 계약은 이미 자동 해지되었고, 그 경우 계약금은 전부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셋째, 공동매수인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나눌 수 없는 채무이므로 그중 한 사람에게 돌려주면 채무를 면합니다.

두 번째 갈래에 이 사건의 급소가 있었습니다. 참가인은 추가약정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위약금만 떼고 나머지를 돌려준다는 그 조항은 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남는 것은 계약금을 전부 몰취한다는 원래 계약서의 조항뿐입니다. 사정을 봐준 약정의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약정을 근거로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가 자기 방어를 위해 꺼낸 말이 그대로 상대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와 계약을 맺게 된 경위, 그 내용에 비추어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매수인 전원의 의사와 능력이 하나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나눌 수 없는 채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매수인들이 철거 공사에서 나오는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맺고 함께 매수인이 된 점, 둘 사이에 권리와 의무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의뢰인이 설비 일체를 한꺼번에 팔기 위해 계약을 맺은 점을 들어 계약금 반환채무를 불가분채무로 보았고, 그중 한 사람에게 반환한 이상 참가인에게 더 돌려줄 계약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가인이 추가약정을 알지 못했고 동의한 바도 없다면 그에게는 원래 계약의 조항이 그대로 남는데, 이 계약은 중도금 미지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 전액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든 갈래입니다. 첫 번째 갈래인 매수인 지위 변경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것

의뢰인은 청구 금액과 거기 붙는 지연손해금을 물게 될 위험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액수보다 큰 것은 이미 정리된 거래가 다시 열리는 일을 막았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사정을 봐주어 맺은 합의가 나중에 분쟁의 빌미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방어의 근거는 대개 그 합의를 만들 때의 문서 안에 있습니다. 누가 그 문서의 당사자였고 누가 그 혜택을 받았는지, 그것부터 확인할 일입니다.

1심 판결문 첫 면. 사건 — 부당이득금.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지 담당변호사 강수호. 1심 판결문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실제 1심 판결문의 첫 면과 주문 부분입니다. 법원과 당사자, 사건번호와 날짜는 검게 가렸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여러 사람이 함께 산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각자에게 나눠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을 맺게 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이행에 관하여 매수인 전원의 의사와 능력이 하나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계약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나눌 수 없는 채무가 됩니다. 이때는 그중 한 사람에게 반환하면 나머지 사람에 대한 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계약서에 매수인들 사이의 지분이나 비율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채권자라는 사람이 저희 회사에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원고가 이기려면 채무자가 그 제3자에 대해 실제로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원고와의 다툼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그 권리가 없다는 점을 보이는 데 있습니다. 거래 당시의 계약서와 부속 약정, 정산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

잔금과 달리 중도금에 관한 자동해지 특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으면 매수인이 약정한 기일까지 중도금을 내지 않은 것만으로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후 당사자들이 다른 약정을 맺었다면 그 약정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거래가 다시 문제 되었습니까.

계약서와 그 뒤에 오간 부속 약정, 정산 서류를 함께 들고 오십시오. 누가 그 약정의 당사자였고 무엇이 어떤 순서로 정해졌는지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양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성안빌딩) · 043-254-0088

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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