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형사
빌려준 노점 부지가 시유지에 걸쳤다며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가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주유소를 하면서 맞은편 나대지를 빌려 대형 화물차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자꾸 들어와 과일 노점을 열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몇 번 막았지만, 몸이 불편한데 먹고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도로변 쪽 한 귀퉁이에 스프레이로 금을 그어 그 안에서만 장사하라고 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몇 해에 걸쳐 사람이 바뀌었고,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몇 년 뒤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노점이 시(市) 소유 땅에 걸쳐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빌려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받은 돈은 석 달치 임대료 6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를 내며 찾아왔습니다. 딱한 사정을 봐주고 자리를 내준 것뿐인데 사기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고소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였습니다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시유지에 걸친 노점을 임대할 권한이 없으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소인을 속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인이 그 사정을 몰랐어야 합니다.
계약 서류부터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사용자와 계약을 맺을 때 임대 목적물이 자신이 빌린 땅의 일부라는 점, 그 밖의 시설물은 자신과 관계가 없다는 점, 원래 임대차가 끝나면 조건 없이 철수한다는 점을 별도의 확약서로 받아 두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같은 땅의 다른 부분을 주차장으로 빌려줄 때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도면을 받아 노점 자리를 표시해 두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임대했습니다. 땅 위에는 스프레이와 줄로 경계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소인은 계약을 맺기 몇 달 전부터 이미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선 사용자에게서 노점을 넘겨받아 운영하다가 뒤늦게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카드단말기를 쓸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갈렸습니다
고소인과 앞선 사용자를 법정에서 신문했습니다. 앞선 사용자는 노점이 시유지를 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장사했다고 진술했고, 고소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고소인 자신은 시유지 쪽에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노점 바닥에는 맨홀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통신공사가 진행된 적도 있었습니다. 파라솔은 아예 도로 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고소는 의뢰인과의 임대차가 끝나고 한참 뒤에 나왔습니다. 그 사이 고소인은 땅 주인의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다가,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했다는 이유로 도로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고소는 그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법원은 고소인과 앞선 사용자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 사건에서 놓인 위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진술의 논리성, 고소하게 된 경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임대한 목적물은 의뢰인이 빌린 땅의 일부이고 그것을 넘어 점거한 부분은 의뢰인이 책임지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025년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받은 돈이 60만 원인 사건이었습니다. 벌금을 내고 끝내는 편이 셈으로는 덜 드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이 재판을 끝까지 간 이유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유죄가 되었다면 남는 것은 벌금이 아니라 전과였고, 딱해서 자리를 내준 일이 사기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의로 내준 자리가 몇 해 뒤 형사사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의뢰인을 지킨 것은 기억이 아니라 그 시절에 받아 둔 확약서와 도면이었습니다.
실제 1심 판결문의 첫 면입니다. 법원과 당사자, 사건번호와 날짜는 검게 가렸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빌려준 땅이 국공유지에 걸쳐 있으면 빌려준 사람이 사기죄가 되나요?
임대한 목적물이 어디까지였는지, 빌린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점유한 범위가 계약한 범위를 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기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단점용을 단속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이지 임대인의 의무가 아니라고 본 판단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목적물이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두 사람이 무엇을 목적물로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다만 나중에 다투게 되면 서류에 남은 것이 힘을 갖습니다. 목적물의 범위를 도면이나 별도 확약서로 남겨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고소인의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진술이 사실과 어긋난다는 것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 그리고 그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입니다. 고소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함께 들어옵니다. 법정에서 관련자를 직접 신문해 진술 사이의 어긋남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호의로 내준 자리가 형사사건이 되었다면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 도면이 있다면 그대로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양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성안빌딩) · 043-254-0088
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