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민사

받을 길이 없어 보이던 공사대금,
법원에 공탁된 돈에서 회수한 사례

공사대금 · 하도급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심 승소 · 항소심 진행 중 원고 대리

저희를 찾아온 회사는 한 건설회사에 돈을 떼인 업체였습니다. 관로공사를 재하도급 주면서 몇 억이 넘는 선급금을 건넸는데 그 회사가 착공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건설회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공하수처리 공사의 하수급인이었는데, 원사업자를 상대로 낸 추가공사대금 소송에서 패소했고,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까지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받을 돈이 남아 있는지조차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발주처는 마지막 공사인 3차 공사의 공사대금이 원사업자의 것인지, 하수급인의 것인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탁해 버렸습니다.

기판력 항변을 어떻게 갈랐는가

상대방은 하수급인과 1·2차 공사에 대해서만 계약하고, 3차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하지 않았으므로 공탁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고, 이전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다시 남아 있는 공사대금이 있다고 다투는 건 안 된다(이런 걸 ‘기판력 항변’이라고 합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만 없을 뿐 3차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이 있었고, 실제 시공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시공 사실은 발주처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사실조회를 통해 받은 방대한 서류를 뒤져, 발주처가 시공사실을 확인한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패소해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앞선 사건은 1·2차 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시공한 부분의 대금을 구한 것이고, 이 사건은 3차 공사 자체를 수행한 대가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받는 것이어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공탁원인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발주처와 원사업자, 하수급인 사이에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수행한 사실과 그 대금을 인정했으며,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 항변도 청구원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공탁금 가운데 몇 억 원의 출급청구권이 하수급인에게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것

한 푼도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이미 받아 둔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공탁금에서 채권을 회수할 길을 얻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공탁해 버리면 다툼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누가 그 돈의 주인인지를 가리는 소송이 시작됩니다. 거래처가 다른 소송에서 이미 졌더라도, 무엇을 다투어 졌는지에 따라 남아 있는 길이 있습니다.

1심 판결문 첫 면. 사건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지 담당변호사 강수호.

실제 1심 판결문의 첫 면입니다. 법원과 당사자, 사건번호와 주소는 검게 가렸습니다. 주문의 내용은 본문에 옮겼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해 버리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공탁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돈을 누가 찾아갈 수 있는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으로 따로 가려집니다. 발주처가 공탁하면서 적어 넣은 공탁원인사실의 문구가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가 이미 다른 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회수할 방법이 있나요?

앞선 판결이 무엇을 다투어 확정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원인이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앞선 소송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공사나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발주처·원사업자·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인정되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남긴 공문이나 공탁서 기재로 그 합의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공사대금이 공탁되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래처의 부도나 앞선 패소 판결로 회수를 포기하기 전에 기록을 들고 오십시오. 어디에 길이 남아 있는지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양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0, 4층(성안빌딩) · 043-254-0088

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업무사례 목록으로

전화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