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관급공사 서류를 발주처에서 받아 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중이라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으로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실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회신을 촉탁하는 절차입니다. 관급공사에서는 발주 기관에 계약 서류, 시공 여부를 확인한 공문과 그 회신, 공종별 내역서, 준공내역서 같은 자료가 남아 있어 이 절차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소송 밖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대안이 되지만, 제3자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나오는 일이 잦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무엇을 물어보느냐입니다. 조회사항을 넓게 적으면 기관이 해당 자료가 없다고만 회신하고 끝나기 쉽고, 문서의 이름과 시기를 특정해 물으면 붙임 서류까지 함께 옵니다. 한 번에 다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 회신을 보고 다시 좁혀 신청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회신이 방대하게 오면 그 안에서 쓸 문서를 골라내는 일이 그다음 작업입니다.
준비할 것은 조회를 보낼 기관과 부서, 문서의 명칭과 대략의 시기, 그리고 그 문서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나 내주지 않는 문서라면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업무사례받을 길이 없어 보이던 공사대금, 법원에 공탁된 돈에서 회수한 사례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