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누구를 상대로 내야 하나요?
국가나 공탁소가 아니라, 그 돈을 두고 다투는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냅니다.
공탁소는 공탁서에 적힌 대로 지급할 뿐 누가 권리자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공탁자가 여럿으로 적힌 공탁에서는 그중 한 사람이 나머지를 상대로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내고, 그 확정판결을 공탁소에 내어 돈을 찾아갑니다.
갈리는 지점은 확인의 이익입니다. 상대방이 권리를 다투지 않는다면 굳이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 소가 각하될 수 있고, 반대로 이행을 구할 수 있는데도 확인만 구하면 그 점이 문제가 됩니다. 권리자가 채무자이고 채권자가 그 자리를 대신 서는 경우에는 채권자대위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까지 함께 심리됩니다.
준비할 것은 공탁서와 공탁통지서, 피공탁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상대방이 권리를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내용증명이나 상대방이 낸 서면이 여기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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