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민사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있을 만한 곳을 하나씩 확인한 결과를 모아 보이는 방식이 됩니다.

채권자대위는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제도이고,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점이 요건이 됩니다. 이 점은 대위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며,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차량 등록 원부,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결과, 집행에 실패한 기록,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 같은 자료를 함께 냅니다.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이미 여러 건 걸려 있다는 사정도 무자력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드러나면 대위가 부적법하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집니다.

준비할 것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과 그 집행 결과, 그리고 재산 조사 자료입니다. 대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시점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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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쟁점이 되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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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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