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가압류를 해 둔 사이에 그 돈이 공탁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으로 옮겨 가므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 두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돈을 공탁하면 원래의 채권은 소멸하고 그 자리에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들어섭니다. 가압류만 해 둔 상태라면 그것만으로 돈을 찾을 수 없으므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두어야 실제로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어떤 공탁인지입니다. 채권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하는 변제공탁, 압류가 겹쳐 하는 집행공탁, 두 성격을 겸한 혼합공탁은 그 뒤의 절차가 다릅니다. 공탁서의 공탁근거법령란과 피공탁자란을 보면 구분할 수 있고, 피공탁자가 여럿이거나 비어 있으면 누가 권리자인지를 가리는 소송이 먼저 필요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걸어 두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준비할 것은 공탁서와 공탁통지서, 그동안 받아 둔 가압류·압류 결정문, 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배당이 열리는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가 따로 있으므로 그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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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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