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거래처가 이미 다른 소송에서 졌는데도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있나요?
앞선 판결이 무엇을 다투어 확정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에서 판단된 소송물의 범위에서만 미치므로, 청구원인이 다르면 앞선 패소가 뒤의 소송을 막지 못합니다.
예컨대 앞선 소송이 어떤 공사에서 추가로 시공한 부분의 대금을 구한 것이었다면, 그와 별개인 다른 공사를 수행한 대가에 관한 다툼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판결문의 결론만 보지 마시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판단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거래처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대위로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이 경우 거래처에 변제 자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났다거나 이미 졌다는 말만 듣고 접기 전에, 그 판결문과 계약 관계 서류를 함께 놓고 남아 있는 길을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앞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쪽 채권의 시효가 조용히 지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가압류처럼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먼저 해 두고 본안을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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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