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해 버리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공탁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발주처가 공탁을 하면 누구에게 지급할지의 판단이 법원으로 넘어갈 뿐이고, 그 돈을 누가 찾아갈 수 있는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따로 가려집니다.
이때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 공탁서에 적힌 공탁원인사실입니다. 발주처가 왜 공탁하는지, 누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지를 스스로 적어 놓은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특정 업체에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계약서가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그 문구가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공탁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압류·추심명령이나 가압류를 이미 걸어 두었는지, 다른 채권자가 먼저 걸어 두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의 순서는 확인소송의 결과와 그 명령들이 맞물려 정해집니다.
공탁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그 둘의 성격을 겸한 혼합공탁이 있고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탁서의 공탁근거법령란과 피공탁자란을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가 여럿으로 적혀 있거나 아예 비어 있다면, 그 자리에서부터 다툼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업무사례받을 길이 없어 보이던 공사대금, 법원에 공탁된 돈에서 회수한 사례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