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민사

하도급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발주처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민사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가 반드시 하나의 서면 계약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찾아야 할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합의의 흔적입니다. 입찰 단계에서 제출된 직접지급 확약서, 발주처가 보낸 공문과 그 회신, 정산이나 기성 관련 서류, 공탁을 하면서 적어 넣은 문구 같은 것들입니다. 관급공사에서는 이런 자료가 행정기관에 남아 있어 사실조회로 끌어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 사실 자체도 증명 대상이 됩니다. 감리인의 확인 공문, 공종별 내역서, 준공내역서, 현장 사진과 자재 반출입 기록이 그 자리를 메웁니다. 계약서를 만들어 주지 않은 쪽이 계약서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삼는 상황이라면, 그 점을 정면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받을 길이 없어 보이던 공사대금, 법원에 공탁된 돈에서 회수한 사례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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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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