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점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1년의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흐릅니다. 10년의 기간은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상속이 개시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흐릅니다.
두 기간은 따로 굴러갑니다. 안 때부터 1년이 남아 있어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났으면 청구할 수 없고, 반대로 10년이 넉넉히 남았더라도 안 때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도달하는 기간이 결론을 정합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등기부를 열람한 날짜, 금융거래내역을 발급받은 날짜, 증여 사실을 전해 들은 대화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일은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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