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

상속권 상실 선고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가사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런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

사유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그리고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했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

상속개시 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되,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부양이 끊긴 기간, 진료·요양 기록,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처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칼럼유류분, 형제자매도 받을 수 있나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Q&A 목록으로

전화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