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어진 뒤,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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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고, 형제자매를 정하고 있던 제4호는 삭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제1112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했습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단순위헌 결정으로 위 조항은 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나머지 제1호부터 제3호와 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위헌으로 지적된 것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따로 두지 않은 점과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점이었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유류분을 가진다고 정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류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누가 상속인인지에서 출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시고, 부동산 등기부와 계좌 거래내역으로 증여가 언제 얼마나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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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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