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가사

몇 년 전에 한 증여까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가사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라면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칙은 1년이고,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1년보다 앞선 증여도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제1114조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받은 조항입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다릅니다.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결과, 1년보다 훨씬 앞선 증여라도 산입됩니다. 다만 개정된 제1008조 단서에 해당하는 보상 성격의 증여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여부와 증여 시점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이전 원인과 접수일자, 증여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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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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