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형사

스토킹, 어디까지가
범죄인가요?

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 · 형사

관계가 끝난 뒤에도 연락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답이 없으면 번호를 바꾸어 다시 걸고, 그래도 닿지 않으면 회사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려던 것”이라고 하시지요.

반대편에 앉으신 분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현관문 소리마다 놀라고 퇴근길이 무섭다고 하십니다. 같은 행동을 두고 한쪽은 마음이라 부르고, 다른 한쪽은 공포라고 부릅니다.

법은 이 다툼을 마음으로 가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어졌는지로 가릅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른 말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스토킹처벌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는 비슷하게 생긴 두 단어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입니다.

스토킹행위는 하나하나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토킹범죄는 그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때 붙는 이름이지요(제2조 제2호). 처벌조항이 걸리는 쪽은 뒤엣것입니다.

그러면 연락 한 번은 괜찮은 것 아닌가요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전화를 한 번 걸었을 뿐인데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는 말씀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연락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한 번도 이미 스토킹행위이고, 같은 일이 이어지는 순간부터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상대방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같은 조 제2호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조문을 세 번에 나누어 읽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앞머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스토킹행위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접촉까지 잡아내는 법은 아니므로,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대상입니다. 가목을 보시면 상대방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과 가족이 나란히 적혀 있고, 법은 이 셋을 묶어 상대방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나목부터 사목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본인에게는 연락하지 않고 그 부모나 함께 사는 사람에게만 연락했다고 해서 법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유형입니다. 따라다니고 기다리는 것만 스토킹행위가 아닙니다. 주거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것(마목), 상대방등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것(바목),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등의 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해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사목)이 모두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입니다. 몇 회부터라고 못 박은 조문은 없습니다. 기간과 간격,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제18조 제3항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곧 종결이었고, 합의를 받아내려는 접촉이 다시 이어지는 일도 있었지요.

지금은 다릅니다. 위 조문에서 보셨듯이 제18조 제3항은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것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무의미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건을 닫는 열쇠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법은 예전의 법이 아닙니다

제정 전

스토킹은 경범죄로 다루어졌습니다. 반복해서 따라다녀도 범칙금 10만 원 수준에서 처리되는 데 그쳤습니다.

2021년 제정 당시

스토킹행위의 대상은 상대방 본인이었습니다. 접근·따라다니기·진로 방해,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연락, 물건 도달 정도가 유형이었고 동거인과 가족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건 훼손, 개인정보 유포, 사칭 같은 온라인 유형도 없었고,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없었습니다.

현재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

대상이 상대방등으로 넓어졌고, 물건 훼손과 개인정보 유포와 사칭이 유형으로 들어왔으며,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더해졌고, 반의사불벌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붙는 조치가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그리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입니다. 이들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앞의 세 가지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행위, 그 밖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9조 제4항).

① 스토킹행위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의사에 반하여 · 정당한 이유 없이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대상 — 상대방 본인만이 아닙니다 상대방 + 동거인 + 가족 = 상대방등 (가목의 정의가 사목까지 이어집니다) 행위유형 — 가목부터 사목까지 가. 접근 · 따라다님 · 진로 방해 나. 주거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 다. 전화 · 정보통신망으로 도달 라. 물건등 도달 · 주거등에 둠 마. 주거등 부근 물건등 훼손 바. 개인정보 · 위치정보 유포 사. 정보통신망에서 사칭 지속적 또는 반복적 ② 스토킹범죄 — 제2조 제2호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③ 처벌 — 제18조 ①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② 흉기 등 휴대 · 이용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④ 잠정조치 — 제9조 1. 서면 경고 2.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3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기간 — 접근금지 · 전기통신 접근금지 ·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유치는 1개월 연장 —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 (앞의 세 가지에 한정)
행위의 범위와 반복 여부가 갈림길이다 — 스토킹행위의 대상에는 상대방의 동거인과 가족이 포함되고(제2조 제1호 가목),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때 스토킹범죄가 된다(같은 조 제2호). 처벌은 제18조, 잠정조치는 제9조가 정한다.

정리하면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내 마음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합의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법은 마음을 묻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이어졌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합의로 닫히던 문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서 계시든, 무엇이 언제 몇 번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

자주 묻는 질문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면 적용 조문이 달라지나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제18조 제2항). 기본 조항인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은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휴대한 경우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여러 개를 함께 할 수 있나요?

법원은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접근 금지의 보호 범위에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과 가족, 그리고 그 주거등이 포함됩니다. 이 조치들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잠정조치는 한 번 정해지면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9조 제7항). 다만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앞의 세 가지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어느 쪽에 계시든 먼저 필요한 것은 시간순으로 정리된 기록입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몇 번이었는지가 요건 판단을 가릅니다.

법무법인 양지가 연락 내역과 경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043-254-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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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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