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형사
한 번만 연락해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한 번의 연락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한 번도 이미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은 두 단어를 나누어 씁니다. 스토킹행위는 제2조 제1호 각 목의 개개 행위를 가리키고, 스토킹범죄는 그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붙는 이름입니다. 제18조의 처벌조항이 걸리는 것은 뒤쪽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횟수가 아닙니다. 몇 회부터라고 정한 조문은 없고, 기간과 간격, 그만두라는 뜻을 전달받고도 계속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또 제2조 제1호 앞머리의 요건,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과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 갖추어졌는지도 따로 판단됩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시간순 기록입니다. 통화·문자 내역과 발신 시각, 거절 의사를 밝힌 대화, 방문한 장소와 날짜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어느 쪽에 서 계시든 요건 판단의 출발점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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