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형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스토킹범죄도 처벌을 면하나요?
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 그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18조에 남아 있는 것은 제1항과 제2항입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짚어 두겠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사라졌다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가 소추조건이 아니게 되었다는 뜻이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무의미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곧 종결이라는 전제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준비할 것은 접촉 경위의 기록입니다. 합의 논의가 있었다면 누구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 측이 연락 중단을 요구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삼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칼럼스토킹, 어디까지가 범죄인가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