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형사
본인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 연락한 것도 스토킹행위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묶어 상대방등이라고 정의하고, 이 정의는 나목부터 사목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것, 그들의 주거·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연락을 도달하게 하는 것, 물건을 두고 오는 것이 모두 조문 안에 들어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도 피해자와 그의 동거인·가족, 그 주거등을 함께 보호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제2호).
다만 대상이 넓어졌다고 해서 요건까지 느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 제1호 앞머리의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지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또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관계와 경위입니다. 연락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 연락의 횟수와 시각, 그리고 중단 요구가 전달된 시점을 정리해 두십시오.
관련 칼럼스토킹, 어디까지가 범죄인가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