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형사
온라인에 사진과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사칭하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과 사목은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의 유포와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칭을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바목은 상대방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목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식별 가능성입니다. 바목의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대상이 상대방등이므로 동거인이나 가족의 정보를 올린 경우도 포함되고,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이 따로 필요합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게시물 자체와 그 흔적입니다. 게시 화면과 주소, 게시 시각, 계정 정보, 삭제되었다면 저장해 둔 화면과 열람한 사람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관련 칼럼스토킹, 어디까지가 범죄인가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