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행정

처분을 다투는 동안,
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

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 · 행정소송

영업정지 3개월. 처분서를 받고 곧바로 소장을 냈다고 해도 정지 기간은 그날부터 흘러갑니다. 판결이 확정될 무렵이면 세 달은 이미 지나 있습니다. 취소를 받아도 그사이 문을 닫은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요.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멈추려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집행정지입니다.

무엇을 소명해야 정지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사정이 딱하다는 것만으로는 쉽게 집행정지를 해 주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핵심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고 새깁니다(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같은 결정은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는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본 소송에서 이긴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대법원은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곧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정지되는 기간도 법에 적혀 있지 않고, 법원이 정하는데, 실무에서는 본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정하는 예가 많습니다.

소를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는다 · 제23조 제1항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할 것 · 제23조 제2항·제4항 ① 취소소송이 본안으로 계속되고 있을 것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 ③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대법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 막아서는 것 · 제23조 제3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는 이 요건들로 판단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대법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제2항 단서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처분의 효력정지는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정지해 달라고 구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처분서를 받으신 날이 기준선입니다. 집행정지는 제소기간과 별개로 흘러가는 절차가 아니라 본안소송에 붙어 있는 신청이므로, 소를 언제 낼 것인지를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처분서와 그 뒤로 받은 통지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에 사정을 자세히 적기만 하면 되나요?

제23조 제4항은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명은 자료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가 왜 금전으로 메워지지 않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거래처의 해지 통보, 인력 현황처럼 그 처분이 아니었다면 유지되었을 관계가 끊긴다는 점을 드러내는 자료가 그것입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제23조 제3항이 정한 소극적 요건입니다. 신청인이 적극적 요건을 소명하더라도 이 사유가 인정되면 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처분청이 내세우는 사정이 그대로 인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신청인이 입는 손해와 견주어 판단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정지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되살아나나요?

결정 주문이 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부터 정지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문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로 되어 있다면 그 뒤의 단계에서 다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무엇을 정지해 달라고 구할 것인지, 어떤 자료로 소명할 것인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양지가 처분서와 자료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043-254-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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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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