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행정

집행정지는 언제,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행정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송과 무관하게 집행정지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고, 본안이 걸려 있는 법원이 그 신청을 판단합니다.

조문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이 본안의 계속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단의 기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제20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처분서와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과 그 송달일, 그리고 손해와 긴급성을 뒷받침할 소명자료입니다. 접수한 소장의 사건번호도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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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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