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행정
행정소송을 냈는데 처분의 효력은 왜 그대로인가요?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별도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일과 효력을 멈추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가장 자주 어긋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처분이 멈춘다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경우인데, 영업정지 기간은 소장을 낸 날에도 그대로 흘러가고 취소된 면허는 판결이 날 때까지 취소된 상태로 남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처분서와 그 송달 봉투, 처분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와 정지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적힌 통지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남은 날짜를 세어 본 뒤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판단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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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54-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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