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행정

효력정지와 집행정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

집행정지가 더 넓은 말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등의 효력, 그 집행, 절차의 속행이라는 세 가지를 나누어 적고, 법원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효력정지는 그중 하나입니다.

둘의 관계는 같은 항 단서에 적혀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효력정지가 뒤에 놓인다는 뜻이어서 이를 효력정지의 보충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할지는 처분의 모습에 따라 갈립니다. 처분 자체로 곧바로 지위나 자격이 달라지는 경우와, 뒤이어 집행행위나 후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신청 취지를 같게 적을 수는 없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처분서에 적힌 처분의 내용과 효력 발생일, 그 뒤에 예정된 집행이나 후속 절차를 보여 주는 통지, 그리고 집행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칼럼처분을 다투는 동안, 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들고 오십시오.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Q&A 목록으로

전화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