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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행정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은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용된 경우든 기각된 경우든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같은 항에는 짚어야 할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처분청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미 내려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구분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즉시항고에서 판단을 다시 받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이지, 처분이 위법한지가 아닙니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본안인 취소소송에서 따로 심리됩니다.

준비할 자료는 결정문과 그 송달일, 결정이 어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는지가 드러나는 이유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보완할 추가 소명자료입니다. 즉시항고에는 기간이 있으므로 송달일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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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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