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형사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나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옵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어려서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오시는데, 며칠 뒤 법원에서 소환장이 옵니다.
촉법소년(觸法少年)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근거는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형법 제9조는 형사미성년자라 해서 14세 되지 아니한 사람은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외도 단서도 두지 않습니다.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는 오래 이어져 왔고,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법에 적힌 숫자는 지금도 14세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형사처벌은 없지만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 제2항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환장이 오는 이유입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인데(제32조 제1항), 그 중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열 가지 보호처분은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3항·제4항). 촉법소년은 14세 미만이므로 사회봉사명령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호처분은 처벌과 무엇이 다른가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을 해석하면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
이름이 벌이 아니라 처분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을 응징하는 절차가 아니라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이지요. 그 사건은 소년부 판사가 감호를 맡을 사람과 환경을 함께 보고 정하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결정으로 위탁을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단서).
그러면 아무 자료도 남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대목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정하면서, 그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하고 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합니다(제8조의2 제1항 제5호, 제4항).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에 남는 자료가 있고, 시간이 지나야 지워진다는 뜻입니다.
소년법 제53조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나중에 성년이 된 뒤에 같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정리하면
- 형법 제9조가 정한 연령은 지금도 14세이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 보호처분은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입니다.
-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제32조 제6항), 그 전력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11도15057).
- 다만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는 그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과 아무 일도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소년부 심리는 아이의 생활과 환경을 함께 보는 절차이므로, 소환장을 받으셨다면 그날부터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가 처분의 내용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양지 대표변호사 강수호
자주 묻는 질문
10세가 되지 않은 아이가 남의 물건을 부수었다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10세가 되지 않았다면 이 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별도로 진행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소년보호사건과 다른 절차이고 기록도 별개입니다.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보호처분을 여러 개 함께 받을 수도 있나요?
제32조 제2항이 병합할 수 있는 조합을 정해 두었습니다. 아무 조합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항이 열거한 다섯 가지에 한합니다. 소년원 송치 가운데 병합이 가능한 것은 장기 보호관찰과 묶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뿐입니다.
소년부 소환장을 받으셨다면
보호처분의 내용은 아이의 생활과 환경을 어떻게 보여 드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양지가 절차와 준비할 자료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43-254-0088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작성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