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형사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형벌은 유죄가 확정되면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지만, 보호처분은 잘못을 갚게 하는 형벌이 아니라 소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처분입니다. 그래서 조문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못 박아 두었고, 이름도 벌이 아니라 처분입니다.
다만 처분의 무게까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제32조 제1항이 정한 열 가지 처분에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와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가 들어 있고, 일정한 처분끼리는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과 시설에서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무에서는 처분의 종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보호자가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를 적은 계획서, 학교나 상담기관의 의견서,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보여 주는 합의서와 변제 자료를 심리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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