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형사
아직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사유는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형을 흔히 우범소년이라고 부릅니다.
갈리는 지점은 우려입니다. 사유가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도 10세라는 문턱이 있습니다. 제3호에 해당하면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통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실무에서는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쪽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출결 기록과 담임교사 의견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확인서, 귀가 시간과 생활 습관이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 그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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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54-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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