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형사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나요?

형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과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아무 책임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년법이 다른 통로를 열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골라서 할 일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나이입니다. 10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제2호에도 제3호에도 걸리지 않아 소년부의 심리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손해를 물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 보호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와 별개로 문제 됩니다.

실무에서는 행위 당시의 나이를 확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행위가 있었던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이 사건이 어느 통로로 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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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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