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형사
소년원에는 얼마나 있게 되나요?
어느 소년원 송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원 송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제8호의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제9호의 단기 소년원 송치, 제10호의 장기 소년원 송치를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제33조가 정합니다.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같은 조 제5항),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6항). 제8호는 조문 안에 1개월 이내라고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제한도 있습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인 소년에게만 할 수 있으므로(제32조 제4항), 12세가 되지 않았다면 2년까지 갈 수 있는 처분은 애초에 선택지에 없고 제8호와 제9호만 남습니다. 반대로 12세 이상이라고 하여 곧바로 장기 송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열 가지 중 어느 처분을 할지는 심리 결과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생년월일과 행위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시설 밖 처분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보호자의 양육 여건, 통학과 치료 계획, 그동안 받아 온 상담 기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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