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행정
진입로 사용승낙서 미제출로 반려된 토석채취허가 연장,
처분이 취소된 사례
의뢰인은 산에서 토석을 채취해 온 회사입니다. 십수 년 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이어 왔는데, 채취장에서 큰길로 나가는 길은 하나뿐이었고, 그 길의 일부 구간이 남의 임야를 지납니다. 그 임야를 공매로 사들인 사람이 나타나면서 길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가설물이 세워지고, 대형 트럭이 길을 막고 섰고, 바위와 펜스가 놓였습니다. 회사는 두 차례 가처분을 받아 이런 일을 못하게 했고, 상대는 형사 입건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탈면을 복구해야 할 사정이 생겨 면적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했더니, 행정청이 그 길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길을 막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사업을 방해해 온 바로 그 사람의 승낙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허가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따졌습니다
저희가 먼저 살펴본 것은 법령이 요구하는 서류의 목록이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은 허가받으려는 산지 자체의 소유권이나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산지로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관한 서류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처리법 제10조 제1항은 행정기관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허가 때의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행정청은 그 당시에는 이 길에 관하여 아무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달라진 것은 길이 지나는 임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는 이미 확보해 둔 자료가 있었습니다.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이 두 차례, 본안 소송 제기 사실, 그리고 상대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로 형사 절차를 밟은 기록이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만이 증빙이 되는가
저희는 법리적인 문제이고, 이 정도 사안이면 간편하게 빨리 처분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저희 예상과 달리 행정청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신청에는 기간 연장이 함께 들어 있고, 허가기준이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진입로 서류를 요구한 것이 불필요한 요구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고, 이에 저희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런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했다는 점을 근거로 다시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무게를 실은 쪽은 두 번째였습니다. 의뢰인이 낸 것은 통상의 보전처분이 아니라, 본안에서 얻으려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권리관계를 미리 형성하는 만족적 가처분입니다. 이런 가처분은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정도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그런 결정이 두 번 났다면 그 자체가 길을 쓸 권원을 인정한 판단입니다. 여기에 민원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내라는 것은 곧 길을 막아 온 사람에게 동의를 받아 오라는 말과 같은데, 이는 법령이 요구하지 않는 일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다만 저희 주장이 다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고도 그 대상지에 들어갈 수 없다면 채취와 반출 계획에 차질이 생기므로, 행정청이 진입로의 사용·수익권을 확인하는 것 자체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받아들여진 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이 진입로 사용 권원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된다고 보았고, 같은 상대를 두고 앞서 한 차례 더 같은 취지의 결정이 있었던 점과 형사 절차가 진행된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나아가 행정청이 상대의 반대 의사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승낙서를 요구한 것은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5년 반려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려처분이 취소되면서 의뢰인에게는 멈춰 있던 사업을 이어갈 발판이 생겼습니다. 민원이 계속되는 사업장에서는 행정청이 요구하는 서류가 하나씩 늘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그 요구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로 충족되는 것은 아닌가.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서류는 소송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받아 둔 가처분 결정문이었습니다.
실제 1심 판결문의 첫 면입니다. 법원과 당사자, 사건번호와 날짜는 검게 가렸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민원처리법 제10조 제1항은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구된 서류가 허가기준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법령에 항목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요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툴 때는 그 서류가 어떤 허가기준과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행정청이 법령에 없는 서류를 요구하면 반드시 내야 하나요?
될 수도 있습니다. 본안에서 얻으려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권리관계를 미리 형성하는 가처분은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정도의 소명을 거쳐 나오므로, 통상의 보전처분과 같이 볼 수 없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이의나 취소로 뒤집히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하므로, 그 사이의 사용 권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이 토지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과 행정소송의 판단은 별개이고, 재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재결서에 적힌 판단 이유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그대로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장을 쓸 때 그 이유를 정면으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나요?
인허가 신청이 서류 보완을 이유로 반려되었습니까.
보완요구 공문과 그동안 제출한 서류, 그리고 같은 사안으로 받아 둔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있다면 함께 들고 오십시오. 그 요구에 근거가 있는지, 이미 낸 것으로 충족되는지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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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사건의 세부 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